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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제가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녕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치구조가 조세·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약해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 하락률이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의 4.11%에서 2009년에는 3.63%로 떨어졌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로, 0~1 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3.30%)과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3.22%) 보다는 상승했다.
성명제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 주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 연구위원이 지난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의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고, 소득세를 물린 이후의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하지만 캐나다는 감소율이 10.9%에 달했고 영국이 8.1%, 미국 6.5%, 뉴질랜드가 5.4%였다.
그는 “우리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약한 것은 소득세 세수규모가 작고, 현재의 세제 체계가 세 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OECD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지난 2일 정책포럼에서 “소득세제 및 사회보험기여금, 공적 현금지원은 시장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재분배 효과가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스위스 및 미국에서는 평균 이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전 지니계수가 0.32로 OECD 평균(0.45)보다 양호하지만, 세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으로 OECD 평균인 0.31과 비슷, 양자간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것.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8일 발간한 ‘2010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34개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는 지난 2000년 37.8%에서 2009년에는 36.4%로 1.4%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1.9%포인트 증가했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한국은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사회보험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적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