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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RBC제도

*지급여력비율, RBC제도

기사승인 2011. 06.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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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보험세상]
김영권 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부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보험사가 청산할때 가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입니다.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리스크를 자산운용위험에 대비해 보유하는 책임준비금리스크와 보험위험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위험보험금리스크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RBC제도는 보험 · 금리 · 시장 · 신용 · 운용리스트 등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금융당국이 퇴출대상 보험사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를 넘어가면 정상으로 보지만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해당 보험사에 대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 공기업 등의 경우 보험사의 최소 입찰 기준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작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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