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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주가조작 사례 어떤 것이 있었나?

* 증권가 주가조작 사례 어떤 것이 있었나?

기사승인 2011. 06.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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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여개의 차명계좌, 다단계 방식 수백억원대의 자금 동원 등을 통한 주가조작
박병일 기자] 최근 증권가에 주가조작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주가조작(시세조정)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주가조작 사례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글로윅스다. 글로윅스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시작한 기업으로 2004년 컴퓨터 운영관련 업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특히 2009년에는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원개발 명목으로 7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시세조정 의혹이 나왔고 박성훈 대표는 검찰에 구속됐다. 

과거 주가조작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 중에 하나는 2007년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루보 사건이다. 루보는 베어링 및 금형 표준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루보는 다단계 기업인 제이유와 전문주가조작 기술자가 728개의 차명계좌와 다단계 방식 모집을 통해 1440억원 자금을 동원했다. 그 결과 주가를 40배이상 올리면서 1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루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빌려 시세조정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플래닛82가 허위 신기술 홍보 및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했다.

플래닛82의 주가는 2005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총 23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30배에 가깝게 올랐고, 시가총액도 1조원을 넘어서면서 당시 시가총액기준으로 4위를 기록했다.

당시 플래닛82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으로부터 나노광전소자 원천기술 매입해 나노이미지센서의 상용화칩을 개발했다는 허위 홍보와 공시를 내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윤 대표는 허위사실 공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KETI의 일부 연구원들도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겨 유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도이치 뱅크의 한미은행 주가조작 혐의로 도이치뱅크 전 간부가 구속됐다. 대한전선은 2003년 보유 중인 한미은행 주식 약 285만주(약 226억원)를 도이치뱅크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1년 안에 주가가 1만5784원이 넘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녹아웃(Knock-Out)' 조건으로 콜옵션 계약을 채결했다. 

만약 한미은행 주가가 1만5784원을 넘으면 도이치뱅크는 대한전선에 7억원 지급해야 했고, 넘지않으면 224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한미은행 주가가 1만5800선을 기준으로 등락이 나타나자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간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장마감 직전 93만주를 1만5800원에 매수 주문했고, 주가는 1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도이치 뱅크는 7억원만 대한전선에게 지급했다. 

UC아이콜스는 다양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차명계좌는 140개로 총 130억원의 자금을 동원됐다. 그러나 실제 주가조작에 투입된 자금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UC아이콜스 주식은 리먼브라더스가 55억원상당을 매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이 됐고 2006년부터 1년간 주가가 1000%이상 상승했다. 

이외에도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2007년), 세실(2011년), 네오세미테크(2010년) 등이 허위공시, 회계감사 부실,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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