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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없어지면 정부수입 얼마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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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1. 07. 04. 08:39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3000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13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된다며 이를 예정대로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이후로는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목 중 유일하게 감소해왔던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조세연구원의 ‘경제위기 이후 세수입 기반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세목 별 증가율은 종합소득세 8.9%, 근로소득세 8.3%, 배당은 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근로 소득이나 배당에 대해 세금으로 걷어 들인 돈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셈이다. 


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은 -3.7%로 줄었다. 


2000년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4조7714억 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3조4085억 원으로 1조3600여 억 원 감소한 것.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중산층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택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저축에 대해 감면해준 금액은 1조6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소득세수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향후 보수적인 소득세 공제제도를 운용할 경우 소득세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중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5%, 2014년 이후로는 9% 과세할 계획이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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