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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범위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야

*산재보험 적용범위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1. 07.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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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화물연대측이 모든 지입차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특정 단체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와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택배기사를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자)로 분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산재보헙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특고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부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택배기사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전체 화물운송 근로자 37만명 가운데 특정업종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은 "화물운송 근로자 대부분은 지입차주이며,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유독 택배기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화물운송은 화물관련 사용주들의 단체인 화물운송연합회, 화물주선업연합회,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들 사업주 단체를 사용자로 해 모든 화물운송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화물운송과 택배와는 업무형태와 업무종사자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매일 회사로 출근해 물품을 수령하고, 사용주의 지시로 배달을 하며 차량도 1톤 정도로 작다. 또 택배기사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계약을 한 후 운송을 하는 만큼 화물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분야는 택배기사로 한정된 것이며, 이를 화물연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특정 단체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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