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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시위 피켓이 놓여 있다. |
근무일수를 늘린 데에는 '박봉'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고려됐다는 것이 조리종사원들의 주장이다.
조리종사원의 연 급여는 '근무일수x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현행 규칙상 조리종사원의 일당은 10급 공무원에 준해 책정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여를 올려주는 방편으로 근무일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장들은 늘어난 근무일수 만큼 조리종사원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리종사원들은 근무일수를 늘린 것이 급여를 올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만큼 유급휴가화 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조리종사원 국모 씨는 “일부 학교장들은 처우개선으로 급여를 올려줬으니 근무일수가 늘어난 만큼 더 일하라고 한다”면서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일수를 늘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임금인상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늘어난 근무일수를 유급 휴일화해 실질근로일의 증가 없이 임금인상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열악한 학교급식환경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 씨는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원 한 명이 학생 200명의 급식을 맡고 있다”며 “한 명이 결근하면 결국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가조차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국 12개 교육청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휴가사용실태에 따르면, 1인당 휴가사용일수는 연가 0.26일, 병가 1.21일, 보건휴가 0.11일, 공가 0.03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늘어난 근무 일수 만큼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당사자들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조정을 통한 처우 개선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