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농구 스타 현주엽(36)씨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재판장)는 현씨와 친구 황 모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된 S그룹 계열 선물회사 전 직원 이 모(39)씨와 사업가 박 모(3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08년 현씨는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사업가 박씨에게 “선물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듣게 됐다.
박씨는 “대기업 계열 선물투자회사 과장 이씨에게 돈을 맡겼더니 한 달에 수억원씩 수익을 낸다”며 현씨에게도 투자를 권했다.
이후 현씨를 만난 이씨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권했고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투자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현씨의 친구 황씨도 3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다가 “금융감독원 감사 때문에 자금 출금이 어렵다”며 수익금 지급을 무기한 미뤘다.
그러던 중 현씨는 지난해 9월 이씨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이씨는 현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박씨를 비롯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날렸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와 공모해서 현씨 등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현씨는 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액은 총 17억여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