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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공짜 스마트폰의 진실

*[르포] 공짜 스마트폰의 진실

기사승인 2011. 08.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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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할부원금 때문에 매월 단말기 대금 내야
용산 전자상가 주변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공짜'라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시아투데이=김윤록 기자] “사실 스마트폰은 공짜가 없어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매달 할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단말기 값이 추가됩니다.”

11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주차장 옆 휴대폰 대리점이 밀집한 거리. 한 대리점을 골라 들어서며 “'스마트폰 공짜' 문구를 보고 들어왔다”고 하자 대리점 사장인 전모(40)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했다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형 휴대폰 유통상가를 찾았으나 실제로 공짜는 존재하지 않았다.

휴대폰 할부원금이란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24개월로 나눠 매달 부과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공짜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 사장은 “갤럭시S2나 아이폰4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비싸 할부원금도 그만큼 비싸다”며 “정액요금제인 55요금제(월 기본료 5만5000원)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할부원금 때문에 그 이상의 요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 말고도 주위에서 ‘스마트폰 공짜’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대리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다른 대리점을 들어서니 공짜 스마트폰으로 밀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K’를 적극 추천했다. 조건은 KT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인 i-밸류(55요금제) 가입과 2년 약정.

기본요금 5만5000원에서 요금할인과 프로모션 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 요금은 3만원 내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이 요금에서 단말기 값인 할부원금이 더해진 요금을 매달 지불한다. 갤럭시K처럼 단말기 가격(39만원)이 비교적 싼 것은 2년 약정기준 할부원금(1만6250원)이 추가돼도 5만5000원 이하 요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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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입자는 단말기 값 무료는 물론 5만5000원인 기본요금도 할인 받는다고 여기게 된다.

또 다른 판매업자 김모(30)씨는 “55요금제 이용시 실제 이용요금은 5만5000원보다 적다. 하지만 단말기 값인 할부원금이 더해져 5만5000원이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55요금제라는 말에 단말기 값을 포함한 요금을 공짜라고 느끼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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