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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음반심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신설

여가부, 음반심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신설

기사승인 2011. 08.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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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9세 미만 금지’로 일원화돼 있어 청소년 성장발달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음반업계에 자율 심의를 유도하기로 등 장기적으로 유해 음반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음반 등급제를 도입해 ‘12세 미만 이용제한’ 표기와 판매금지 등의 제도를 자율 적용하도록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등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음반업계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자율 심의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결정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의 등급·심의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음반심의 전담 기구를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

대중가요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음반심의위원회도 재구성한다. 음악·문화계 현장 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 PD 등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 음반이라는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 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세칙도 제정·운영해 술·담배 등의 이용을 직접·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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