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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V, 행안부 상대 ‘5대 국새 제작 중지’ 가처분신청

BLV, 행안부 상대 ‘5대 국새 제작 중지’ 가처분신청

기사승인 2011. 09.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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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뒤 국새규정 개정은 불공정한 행태
홍성율 기자] 제5대 국새 제작 입찰에 참여했던 한 기업이 발주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낙찰자인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상대로 입찰결과 무효신청과 국새 제작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비엘브이(BLV·총괄대표 정문영)는 행안부가 낙찰자 선정 뒤 국새 제작 기술이 없는 KIST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밀실 협약으로 이뤄진 불공정한 행태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에 고소장 접수와 이의 제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5대 국새는 인면(글자 새기는 부분)이 규정보다 가로·세로 각각 0.2㎝ 커졌으며, 규정에 없는 희귀 금속인 이리듐을 포함해 제작되고 있다. 이에 맞춰 행안부가 규격과 재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KIST가 국새 제작 기술력이 없다는 것과 행안부의 낙찰자 선정 기준이 부실했다는 것을 이들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BLV 측은 밝혔다.

BLV 측은 “행안부가 언론을 통해 희귀금속인 이리듐 0.1%의 극소량을 넣어 국새 경도를 높인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18K 합금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게 관련 주물업계의 일반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새 제조과정은 특수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주물 기술인만큼 동영상 촬영을 통해 낙찰자의 제작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며 “낙찰자의 제작 납품 이후에도 주물관련 전문 민간 기업이 참여해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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