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구권 문제가 국교정상화 때의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는 위안부 문제 등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그러나 일본이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입장(제안)은 기금 수령을 거부한 분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위안부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위로금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