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방염처리 규정 없어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11층 이상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화재 사망률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7.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11층 이상 아파트가 방염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층 이상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률은 1.8%로 비주거용 건물 0.2%보다 7.8배에 달했다.
지난해 주거용 건물 화재 발생 건수는 1만515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4만1862건의 25%를 차지했다. 또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자는 198명으로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3명의 65.4%에 달했다.
아파트의 경우 내부마감재 중 합판, 벽지 등 가연성 자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의원은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후 기동 되는 시스템일 뿐 화재를 방지·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염처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파트 준공 시 방염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아파트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면 검침 등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세대별 잠금장치로 인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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