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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맛대로’ 인사 파문

[국감]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맛대로’ 인사 파문

기사승인 2011. 09.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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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3급 이상) 행정기구 최고 15개까지 임의 운영 
 6·2지방선거 캠프 활동 계약직 공무원 전원 재채용 등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서울’사업 등과 지난해 6·2지방선거 등을 위해 행정기구 신설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등 인사를 전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서울시국정감사에서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오 전 시장이 법령을 위반해 실·국장급 행정기구를 임의로 설치·운영하거나 국장급(3급 이상) 행정기구를 부시장 급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6·2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특정인을 △채용공고 없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계약 만료 전 퇴직 공무원 재채용 △재채용때 계약 등급 및 연봉 상향 조정 △일반직 공무원 대신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등의 사무에 대해 지도 감독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라 본청의 실·국장급 행정기구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현재까지 홍보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등의 행정기구를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를 운영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2007년 5월31일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디자인서울본부’를 행정부시장 소속이 아닌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을 뿐 아니라 부본부장에 2급인 지방이사관을 임명, ‘디자인서울본부장’을 사실상 부시장 급으로 인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은 ‘결원 공무원에 대해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와 ‘직무분야 특성을 고려해’ 등의 이유로 가급 지방계약직공무원 4명에 대해 법령상 절차인 공고도 없이 특별채용 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직전인 3월19일부터 5월5일 사이에 계약직 만료 전 퇴직한 11명(가급 5명, 다급 5명, 라급 1명)은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후 지방선거 직후인 6월8일부터 8월9일 사이에 모두 재채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만료일을 6·2지방선거 직전 조기퇴직한 지방계약직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선거직후 재채용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계약 등급을 1~2등급 올려주거나 연봉을 최저 116만5000원(4%), 최고 2185만8000원(36%) 상향 조정했다. 

뿐 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은 결원으로 돼 있는 일반직 5급 공무원 자리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시장 비서관, 서울시당 대변인 등 5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일반직 승진예정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와 역점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임의대로 운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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