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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차별 없애야”

“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차별 없애야”

기사승인 2011. 10.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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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이주 대책 등 지적
최정현 기자] 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19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에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다”면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는 분명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주택을 구입해 이주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남도에서는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요구와 취득세 감면 조례 제정,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이사비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시적으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이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는 세종시 지원사례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세 전체를 면제해 주고, 85㎡초과~102㎡이하는 4%에서 1%로, 102㎡초과~135㎡이하는 4%에서 1.5%로 취득세 요율을 하향 조정해 준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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