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학회 '자본시장법 개정 및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개정 취지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완화하는데, 신용공여가 부실화하면 그 재원이 되는 회사채 투자자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준예금 가입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하는 시점에서 투기자본의 유출입 규모를 늘려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법의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헤지펀드 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에 도입된 헤지펀드 제도는 애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시장의 벤처 육성이라는 도입 목표와 완전히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황성택 대표이사는 "운용 경험을 규모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형사에만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당초 개정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운용 역량이나 잠재력이 있는 자산운용사에도 헤지펀드 운용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X) 도입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ㆍ제도연구실장은 "ATS 도입은 시장분할, 정보 투명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ATS에서 이뤄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 감시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 청산 및 시장 감시 기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