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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전자 소액주주, 회사상대 164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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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11. 11. 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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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비상장계열사 지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헐값 매각
[아시아투데이=김영진 기자]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164억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일 대동전자의 소액주주 백모씨 등 12명(보유 지분율 7.47%)을 대리해 대동전자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동전자는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서 지난 6월 기준 자산총계가 1153억원, 부채비율 18.7%,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다.

하지만 이런 건실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배당 등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는 매우 인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대동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해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대동전자는 2004년 5월 20일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Daimei Shouji(싱가포르)의 주식 171만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3%)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100만달러 (1주당 0.58달러)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수인인 Commerz Bank는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강정명 회장의 아들 강정우 이사에게 이전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이 회사의 주식은 최소한 주당 4.44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돼 대동전자는 이 거래로 최소 약 7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한누리는 대동전자의 대동지분 헐값매각, 홍콩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이상의 3건의 거래에 따른 추정손실 약 164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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