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여 개에 대한 한글표기를 발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어업법(1908년)과 조선어업령(1929년) 등에 사용된 한자일본식표현을 그대로 적용, 수산관계 법령용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그물의 모양이 아귀가 입을 벌린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붙여진 ‘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 젓갈잡이용 그물인 ‘해선망(船網)’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