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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은퇴하면 소비지출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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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1. 11. 23. 16:24

조세연 학술대회 "EITC 노동유인 효과 제한적"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가구주가 은퇴하면, 장년층과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이 은퇴 전보다 15%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노동유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조원동)이 주최한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55~69세인 중·고령자의 은퇴와 소비지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은퇴로 소비지출이 1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품목별 감소율은 교육비(65.9%)가 가장 컸으며 주류·담배 구입(36.2%), 기타 상품·서비스 구입(41.3%), 교통비(35%), 의류·신발 구입(31.9%), 통신비(30.5%), 외식비(26.2%) 등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보건의료비는 은퇴 이후 61.9% 증가한다.

연금을 받는 가구는 은퇴 후 소비지출이 10.4%, 빈곤하지 않은 가구는 8.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가구는 은퇴 후 소비지출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폭을 완화해야 한다"며 "근로취약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가능계층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주·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EITC가 근로빈곤층의 노동 공급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 참가확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맞벌이 가구는 EITC가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구 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근로현황과 기타 가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맞벌이가구 내 여성, 편모 가정 등 특성에 따라 EITC 급여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정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차상위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주거비와 의료비지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정책을 강화하면서, 절대빈곤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에게도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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