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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자존심과 문제해결 요구에는 배상시효가 없다”

“민족적 자존심과 문제해결 요구에는 배상시효가 없다”

기사승인 2011. 11. 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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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지난 2009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연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 시킨 바 있는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의 일제하 민간인 강제동원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와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 활동이 ‘국내외 전방위 의원외교’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2월4일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일본 전국단위 시민단체연합의 초청을 받아 공식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는 이명수 의원은 국내의 일제하 민간인 강제동원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일본전범기업들(미쯔비시중공업과 소송 중)에 대한 배상요구 및 ‘134개 일본전범기업들(1차)의 대한민국 정부 발주 입찰제한’에 대한 취지와 내용 및 입찰제한 범위에 대해서 발표,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정부부처·기관 등의 입찰제한과 관련 일본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한 이후, 10월 24일 일본시민단체 호쿠리쿠(北陸) 연락회 회원들로부터 감사인사와 함께 전범기업 명단에 (주)후지코시(不二越)의 추가를 요청받았다”면서, “최근 일본내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단체인 ‘강제 연행·기업 책임추구 전국 넷트워크’로부터 '지금 문제시 되는 일본의 과거청산·평화·연대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12월 4일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정식으로 초청 받아 출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과 지원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하고, 일본 미쯔비시社의 성의 있는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의 희망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기점으로 한일양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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