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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연쇄살인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최근의 성범죄 사건들을 보아도 그렇다.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확실하게 막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리 녹녹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인신과 재산에 대한 침해가 국경을 넘어 일어날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싸늘한 시신이 된 박왕자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선장에게 살해되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공유재산권인 서해 바다를 침해해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개인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으려던 경찰이 오히려 도둑에게 살해된 일이라는 점이 다르고, 그 도둑이 내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중국정부는 13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는 불행한 사건이며 해경의 사망을 유감으로 여긴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인 12일 중국 정부는 유감 표명에 앞서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고 먼저 자국 어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해경 살해 사건을 ‘국익’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희토류 사건’을 해외사례로 올렸을 뿐이며 이렇게 언론에서 이 해외사례 제시를 저자세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선 중국의 인도주의적 처리에 대한 요구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인 선장을 내국인과 달리 차별하지 않겠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면 된다. 중국이 자국선장을 우리나라 선장에 비해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요구는 대한민국에 대해 우리 국민을 역(逆)차별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경 살해 사건을 민족과 민족의 이해가 부딪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의 공유재산을 침해한 특정 중국인을 상대하는 문제로 바라보면 그만이다.
셋째, 희토류 수출 금지가 두려워 우리 해경의 희생을 인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숨진 해경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나? 희토류보다 희귀물질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 결국 행복을 추구할 수단에 불과하다. 생명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도둑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 경찰이 국민에게 몽둥이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도둑에게만큼은 확실히 들어야 한다. 외국인 도둑에게도. 숨진 해경 이청호경장의 영면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