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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양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양산?

기사승인 2011. 1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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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화, 고용허가제 개선 사항 고용노동부에 권고
류용환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으로 142만명이며 이중 약 49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허가 기간 3년(연장 시 4년10개월)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중 약 4만명이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를 노종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제한을 두지 말 것과 고용주의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진다. 이번 권고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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