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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열린 연합회 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연합회 전 회장 정 모씨(63)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선거 1차 투표에서 5표를 얻어 과반 획득에 실패해 2차 투표에 들어가자 선거에 출마한 정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받고 박씨에게 투표한 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