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처우개선 개획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총액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또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등을 수행하는 해양특수기동대의 함정근무수당이 현행 월 17만2000~9만2000원에서 27만2000~19만2000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의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셋째 이후 출산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매년 연말에 지급해 온 연가보상비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사화물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