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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곽노현 보도 공정성 위반했다” 권고

방통심의위 “MBC, 곽노현 보도 공정성 위반했다” 권고

기사승인 2012. 01. 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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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투데이’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을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내렸다.

16일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7일 방송된 ‘뉴스투데이’의 ‘혁신정책 다시 후퇴’ 제목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를 위반해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는 무상급식 소식을 전하며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등의 ‘혁신 정책’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직후 ‘뉴스투데이’가 곽 교육감의 정책을 ‘혁신’이라고 미화하며 보수와 진보간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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