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서울시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6일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대 공표토록 하는 법률이 재정ㆍ시행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홈페이지 하단의 ‘원산지 표시 위반장소 공표’배너를 클릭하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등이다.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공표기간은 6~12개월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시ㆍ군ㆍ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2개월, 네이버 및 다음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위생과(02-2670-39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