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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위법 여부 조사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위법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12. 02.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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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송병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가지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과 구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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