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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구속으로 휴유증” ‘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에 1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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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2. 02.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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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씨.

[아시아투데이=이진규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4)가 20일 부당하게 구속된 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소송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73)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온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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