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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구글, ‘개인정보 보호규정’ 개정 마찰

방통위-구글, ‘개인정보 보호규정’ 개정 마찰

기사승인 2012. 02.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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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에 개인정보정책 개선안 권고
정성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이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내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판,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번에 개정되는 개인보호 보호정책이 한국법에 준수한다며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에 요구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개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시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게재 등이다.

또한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 왔고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 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개인정보 정책을 좀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모든 서비스에서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구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요구한 권고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법제 정비 포럼을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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