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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법률-인터뷰]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기사승인 2012. 03. 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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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무”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이진규 기자] “로펌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로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율촌은 최근 모 언론사가 주관한 사회공헌대상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법률 지식 나눔 활동이 인정돼 ‘법률서비스공헌 기업’으로 선정됐다.

판사 출신인 소 변호사는 국내 조세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연구관과 팀장을 맡아 4년간 조세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조세법과 인연을 맺은 소 변호사는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00년 율촌에 합류한 이후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중복세무조사 과세처분 위법’,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승소하며 다수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다음은 소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율촌을 소개하면.

“율촌은 1997년 6명의 파트너 변호사로 출범한 이래, 15년 만에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300명의 전문가를 보듬고 사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율촌(律村)’이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를 의미한다.”

-율촌이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특성은.

“율촌은 지난 15여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로펌이다.

합병을 통해 인위적으로 몸집을 불려온 일부 대형 로펌과는 달리, 합병 없이 율촌 자체의 노력과 고객의 신뢰를 토대로 내실 있는 로펌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차별화된 성장 배경이다.

우선 조세그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총 6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이경근 세무사, 정운상 관세사, 안수정 미국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세무자문에서부터 조세심판, 소송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독보적인 시스템까지 갖춰 최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 그룹은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학술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매체 평가에서도 조세 분야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대표적 승소 사례는.

“율촌은 조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에 새로운 판례를 가장 많이 이끈 로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신한생명 법인세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매출누락 등을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위법사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2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결을 폐기시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다.

두 번째로 율촌의 조세그룹은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내 관행적으로 실시돼 온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판례 이후 과세당국은 이 규정을 위반한 중복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과세자료로는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해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판례였다.

또한 율촌의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간의 원적지 담합에 대해 사상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GS칼텍스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했으며, 9개 소주 회사를 대리해 제기한 250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최근 국내 로펌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데.

“율촌은 국내 본사 외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에게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2007년 베트남 호치민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 12월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2010년 6월 8일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투자업무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12일에는 중국 북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2007년 8월 베트남 호치민, 2009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이은 세 번째 해외사무소이다. 우리 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진출해 현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율촌은 중국 기관, 단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 능력이 검증된 중국 및 다국적 로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들의 수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또 추후 러시아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오세아니아, 유럽 등 지역별 전담팀을 구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고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로스쿨에 대한 생각은.

“이제 로스쿨 시대의 시작인데 법조인의 진로나 사회적 역할, 로스쿨 정착 등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이제 와서 사법시험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로스쿨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출발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빅딜 입법으로 시작했다.

로스쿨 입학 정원부터 로스쿨 인가 문제까지 논란이 됐고 지금은 변호사의 취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로스쿨은 소규모 정원의 25개교가 난립한 상황으로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변호사 채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로펌 입장에서도 경험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도 없다.

변호사라고 무조건 채용할 수도 없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될 것이다.” 

-신규 변호사 채용 현황 및 계획은.

“율촌은 올해 법무관 출신 4명, 사법연수원 출신 4명, 로스쿨 1기 졸업생 17명, 경력직과 법원 검찰 출신 10명 이상 등 40명에 가까운 새로운 변호사를 영입했다.

또 조환익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하정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박삼철 전 금감원 법무실장 등 고문들과 5명 가량의 외국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다.

율촌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위해 율촌이 펼치고 있는 활동은.

“율촌은 2008년부터 서울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울 9개 구, 37곳의 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무료 법률 상담의 영역을 더욱 넓혔다.

이와 함께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가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사업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회사 내 봉사동아리 ‘밀알’은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원하고 있다.

공익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회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활동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변호사법이 정한 연 20시간을 넘어 연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로펌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 법조인들에게 조언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욱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밥그릇을 해결해주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자기 기대치를 낮추고 고객과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변호사가 누렸던 특권에 매달리거나 비교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고 역량을 갖춰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가 돼야 할 것이다.”

He is..

1951년 전북 남원 출생

1969년 전주고 졸업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77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198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09년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1년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2년 대한암연구재단 이사

2012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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