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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만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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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3. 18. 12:17

민간엔 근로시간 줄이라는 공무원 자신들은 한달 67시간 연장근로?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1.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6시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10시 이전에 퇴근하기가 쉽지 않죠. 이 때문에 한 달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시간이 60시간이 넘어요 ”

#2. “휴일에는 윗 사람들이 출근해 집에서 쉬기가 부담스러워요. 토요일과 일요일 속 편히 쉬어 본 날이 별로 없는 듯 하네요"

국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장시간근로에 노출돼 있으나, 이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월 최대 67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일로 환산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5.5시간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기업을 향해 근로시간을 줄이라는 고용부의 정책은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해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한 것으로 지적받은 자동차 업계의 경우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제출한 개선안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방안이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업계는 노사가 대치국문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연장근로 줄이기에 앞장서,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공무원 업무 특성상 야근 부서는 1년 내내 야근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부서별 업무량 등에 따른 인력재배치해, 연장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상급자에 대한 눈치보기와 비현실적인 업무지지 등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이 되면 밑에 직원에 일을 시키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행태가 일상적"이라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공무원 사회의 연장근로 일상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연장근로 축소를 외치고 있는 고용부도 공무원법을 손 델 수 없다보니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도 초과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보니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행안부가 공직의 장기근로 관행을 위해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푸념했다.

반면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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