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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측 “선의의 돈” vs 박명기 측 “선거 완주할 수 있었다”

곽노현 측 “선의의 돈” vs 박명기 측 “선거 완주할 수 있었다”

기사승인 2012. 03.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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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곽 교육감 3차 공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진규 기자]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김 모씨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네준 돈이 선의였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당시 박 교수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것은 확실하고 이를 돕는 것은 맞지만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곽 교육감 혼자서 전부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생각을 곽 교육감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 교수는 이번 일 말고도 다른 여러 일에서도 힘든 자를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의 생활고를 전해들은 강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선의로 2억원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고 이에 곽 교육감이 흔쾌히 선의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박 교수 선거캠프에서 조직특보로 일한 박 모씨는 박 교수의 선거 완주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당시 우리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출판기념회 무렵 박 교수의 지지도가 1위였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춤했지만 본선거에서 밀어붙이면 30%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닌 선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구속상태에서 석방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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