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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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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2. 04.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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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부터 지하철 역사 등에 500원 인상 공고  
서울시, 계약위반 주장…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이하 서울메트로 9호선)이 6월16일부터 이용요금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14일 자사 홈페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기습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개화역~신논현역 간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청소년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타 노선에서 승차해 9호선으로 환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엔 환승.출구게이트에서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징수한다는 계획도 공문에 들어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자본조달과 수송원가 1288원보다 230원 밑도는 요금으로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신분당선의 경우 현재 1750원을 받고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면 법적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발표는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발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간의 계약조항 51조에 ‘시행사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9호선 등 민자업체가 단독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며 “혹시 민자업체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단독으로 요금을 결정해 시에 신고하더라도 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메트로 9호선 건설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매년 운영손실 보전금의 90% 가량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50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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