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7~9월 8개 은행(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꺾기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이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구속성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아니됨에도 8개 은행에서 2009년 9월 ~2011년6월 중 943건(330억원)의 꺾기가 있었다.
금융위는 7개 은행(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각각 2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개 은행(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원 7명에게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