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유예기간후 공개매각 절차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고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둘 다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됐다.
또 금감원이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3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됐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내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명령일 이후 20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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