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위해죄,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
중국 국가안전청에 49일째 구금되어 있는 김영환씨 등 일행 4명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 등은 16일 현재 ‘국가안전위해죄’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격인 국가안전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형법에 속한 국가안전위해죄는 국가분열 선동, 간첩 행위 등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김씨 등에 대해 단순히 탈북자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린 활동을 했거나 동북 3성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다 적발될 경우 ‘밀출입국 방조죄’로 처벌된다. 수사 주체도 공안이 담당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탈북자를 지원하다가 적발된 한국인에게 이를 적용해 추방 방식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조치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에서 조사하는 국가안전위해죄는 중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김씨 측은 국가안전부 조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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