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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제약, 대일쿨파프카타플라스마 1개월 광고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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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2. 05.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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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문구 표기
 대일제약이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문구를 용기에 표시, 약사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일제약은 '대일쿨파프카타플라스마'라는 의약외품의 포장용기에 '시원하게 풀어주는 관절염 치료제'라는 문구를 표기, 지난 15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지 처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6월28일까지 1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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