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45·주부)는 지난주말 서울 노원구 중계동 2001 아울렛에서 신용카드에 가입하고 5만원권 상품권을 받았다. 8층 식당가 에스카레이터 옆에서 2명의 모집인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씨가 가입한 카드의 연회비는 3000원인데 이 마저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 가락공판장 앞에서 고가의 아이들 장난감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영업하는 카드 모집인 때문에 고씨(34·주부)는 함께 온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한동안 뜸했던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여신금융전문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사 외 다른 카드사의 회원모집을 금지한다.
신용카드 모집인이규정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은 일사 전속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집인 간에 상호 합의 등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모집인만 직접 제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카드사와 영업담당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한만큼 회사 내규에 모집인 관리·감독 의무를 반영시켜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 영업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 관리책임까지 떠안아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불법 모집인 7명에게 12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