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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면 포상

철도公,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면 포상

기사승인 2007. 04.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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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24일부터 전기철도 운행노선에서 외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전차선 합선사고와 이에 따른 열차 운행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인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연(鳶), 은박지 풍선, 낚싯대, 폐비닐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로 이뤄질 수 있어 이 제도를 도입 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KTX,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이내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다.

철도공사는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할인권(10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를 통해 접수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KTX개통 및 전국적인 전철망 확충(전철화율 53.6%)등에 따라 전기관리 담당 직원들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포상제도를 도입 했다”며 “전기철도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그에 따른 열차 운행장 애는 모두 23건이며, 시설피해 복구비 등 금전 손실은 3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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