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인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연(鳶), 은박지 풍선, 낚싯대, 폐비닐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로 이뤄질 수 있어 이 제도를 도입 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KTX,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이내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다.
철도공사는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할인권(10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를 통해 접수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KTX개통 및 전국적인 전철망 확충(전철화율 53.6%)등에 따라 전기관리 담당 직원들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포상제도를 도입 했다”며 “전기철도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그에 따른 열차 운행장 애는 모두 23건이며, 시설피해 복구비 등 금전 손실은 3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