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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게양법 “깃봉에서 세로너비 만큼 내려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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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희 기자

승인 : 2012. 06. 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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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게양법                                                                                 /사진=국립대전현충원
아시아투데이 신경희 기자 = 6일 제56회 현충일을 맞아 올바른 조기 게양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 조기 게양법은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법과는 약간 다르다.

현충일(顯忠日)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조의(弔意)를 나타내기 위해 다는 국기라는 뜻에서 '조기(弔旗)'라고 한다. 이날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국기를 깃봉에서 국기 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단다.

단, 깃대의 길이가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기에 짧을 때에는 깃대의 한 가운데 국기를 달거나, 댕기모양의 검은 천을 깃봉 밑에 덧달기도 한다. 

조기는 주택의 경우 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건물은 전면 지사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출입구 위 중앙에 달아야 한다.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가정·민간기업·단체는 오후 6시까지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자정까지 게양토록 권장하고 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는 것이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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