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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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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2. 06. 07. 11:43

* 김 원장 “한국 법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젠 한국 법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7일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히 입법에 필요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제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김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법제 수출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헌법이 공표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미국, 영국 등 법제 선진국의 법을 참고해 입법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제 선진국들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제 선진국의 선례를 원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지론이다.


한국 정서와 환경에 맞는 법을 만들게끔 연구하고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한국 법제를 수출하는 역할을 한국법제연구원이 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힌 김 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법제연구원을 소개한다면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의 입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 법제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리고 외국 법률과 외국기업이 정확히 한국 법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가에 한국 법제를 소개하고 수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히 정부의 입법에 필요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제를 홍보하고 수출하는 것이다.”

-법제연구원장이 된 계기는.


“내가 교수시절 세계 여러 규제개혁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이들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 입법이 방법론이나 절차 등의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우리 입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더 나아가 내가 한국법제연구원에 가서 전체 연구를 이끈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연구사업, 비교법제연구사업 등을 통해 외국의 입법방법론이나 내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 가운데 아시아법제정보네트워크사업, 전세계 한국법연구네트워크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 법제를 알리고 수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지역연구와 글로벌이슈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춰 녹색성장제도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 근래에는 뉴질랜드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한국-뉴질랜드 탄소시장 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현안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을 위한 외국법제 및 한국법제개선방안연구, 공생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자료영역사업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국법 이해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세계 몇 개 대학에서는 한국법 연구소가 있다.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 한국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법률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것은 무엇인가.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다른 법률연구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세계화 경향에 비춰 보면 이것은 참으로 큰 장점이다. 전 세계의 법률가들이 우리와 교류하고 있다.


또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연구기관과 차이가 있다. 입법은 단순히 법학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 사업 중의 하나인 입법평가사업은 법학만이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등 전체 사회과학의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법률연구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전략연구기관이다. 국가의 전략적 이슈에 대해 논의가 언제나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연구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체계의 선진화 및 표준입법모델 제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고하는 법률 선진국이 있는가. 있다면 그 선진국의 무엇을 본받고 싶은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각국은 나름대로 장·단점과 특성이 있다. 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방식이나 입법심사방식, 입법을 위한 사전 사후적 평가방법과 그 제도화, 입법정책의 조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기법 등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적 녹색 한반도 건설을 위한 법제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기후변화는 앞으로 각국의 국가경영을 좌우할 대형이슈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 없이는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다. 아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도 관련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더구나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제시하고 국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이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건축의 양식이나 시설체계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이것들은 모두 제도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입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법학이나 입법 수준이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입법 등이 선진국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제 선진국들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제 선진국의 선례를 원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입법체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이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다.”


-입법 선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입법절차와 규제개혁절차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 또는 규제영향분석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디자인돼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


공학에서는 어떤 공산품이 실제상황에서 잘 기능하는지 충분히 실험한 후에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다. 법학은 흔히 사회공학이라고 말한다. 입법도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잘 검토해 보지 않고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검토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입법선진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근본적 문제보다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도 입법영향분석 등의 사회과학적 접근을 정책조정의 지렛대로 삼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입법을 연구하다 보면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다. 입법부와의 관계는?


“내가 취임한 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 있어 의원들과 마찰이 거의 없었다. 연구원 운영에 있어 의원은 우리의 고객이라 생각한다. 난 한국법제연구원이 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지원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결과 의원들 사이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한국의 법조는 세계화 측면에서 크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국제법률분쟁에서 대부분 외국변호사와 외국 로펌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도 크겠지만 국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한국 변호사가 주도하는 것과 외국변호사가 주도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고려나 이해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외국변호사가 주도하는 사건에는 한국법의 우수성이 알려지지 못하고 후진국 법의 하나로 치부되기 쉬워서 국가브랜드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법학계의 세계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런 척박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에 대한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He is...


1988-1994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1992-1994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학과장

1993-1994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학부장

1994-2001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6-1998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겸 법과대학 교학부장

2004-2005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부처장

2008-2010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2008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06-2008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등 강사 역임

2001-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연혁

1990. 7 한국법제연구원 설립

1998. 3 신판 대한민국 영문 법령집 출간

1999. 1 공포 시행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변경

2005. 10 아시아법령 정보네트워크 출범

2010. 7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1. 5 국무총리 단체 표창(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기관평가 우수기관)

2011. 9 우수기관상 수상(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기관평가 우수기관)

2011.12 영문저널 발간

2012. 3 입법정책포럼 발족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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