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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1읍.9면.14법정동’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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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2. 06.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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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1읍.9면.14법정동’으로 출발

충남 연기/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행정구역이 1읍.9면.14동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충남 연기군은 연기지역 충남도의원, 연기군의원,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조례안은 내달 초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해 세종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해 ‘금남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세종시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사업이 한창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보람.반곡.대평.가람.한솔.나성.새롬.다정.어진.종촌.고운.아름.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현재 속해 있는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정도와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9개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로 변경된다. 동면의 경우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남면은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금남면은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각각 설치된다.

읍.면 가운데 조치원읍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연기군 관계자는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한 만큼 관련 조례가 내달 초 열리는 세종시의회에서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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