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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12. 06.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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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입증 책임과 인정 기준, 산재보험급여 신청서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등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동인권 보호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 △업무상질병판정의 공정성·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할 것, 산재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 및 서비스업 확대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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