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벤츠진상녀, 사실일 경우 징역 10년 벌금 1억 가능

벤츠진상녀, 사실일 경우 징역 10년 벌금 1억 가능

기사승인 2012. 07. 17. 11: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형법상 교통방해ㆍ재물손괴 등 혐의 적용
벤츠진상녀 사건 동영상 캡쳐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벤츠진상녀로 알려진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출근길 도로에서 길을 막고 타인에게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진상녀 사건이 모두 사실일 경우 교통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교통방해나 마약류 복용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여성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를 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형법 311조(모욕)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벤츠진상녀가 도로를 막고 자신이 삼성가라며 현대자동차를 탄 사람에게 다가가 차량에 침을 뱉고 도어가드를 뜯는 등의 행위를 마약에 취한 채 저질렀다면 이 같은 복수의 혐의가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