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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신당권파,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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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기자

승인 : 2012. 08.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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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 , 탈당 땐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는 신당 창당에 뜻을 함께하는 박원석·정진후·서기호 등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심상정·노회찬·강동원 등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신당에 합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거나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경우에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의 방법으로 탈당 이전에 당 해산을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기갑 대표는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있는 집을 해소를 해야 한다”면서 “전체 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당 해산안이 통과 되기에 신당권파가 탈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해산이 불발될 경우, 신당권파인 박원석·서기호 의원 등이 통진당에 잔류한 채 신당과 보
조를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당 해산이 무산될 경우, 당에 남아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정진후 의원도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당 창당과 관련한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신당 참여를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에 구당권파가 합의해 줄 가능성은 낮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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