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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광고 바꿔치기한 일당 기소

검찰, 해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광고 바꿔치기한 일당 기소

기사승인 2012. 08.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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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광고 매출수입 24억여원에 이르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후킹(Hooking) 프로그램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광고를 바꿔치기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박 모씨(49)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I사와 A사, 후킹 프로그램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T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후킹이란 해킹 수법의 일종으로 키보드 입력정보를 가로채는 기법이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후킹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인터넷 광고배너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네이버 광고 사이에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광고를 삽입시키거나 검색결과 화면의 일부를 대체해 마치 네이버 측이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업체 측과 배포 1건당 50~70원을 주기로 약정한 뒤 ‘베스트사이트’, ‘프리미엄 애드’, ‘프라임뷰’ 등 후킹 프로그램을 웹하드 등에 무차별 배포해 불특정 다수가 개인 PC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네이버 측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광고 매출수입 2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후킹 프로그램은 작동원리가 매우 단순해 누구나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반해 이를 이용한 광고수입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불법광고 영업이 만연해 있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에선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이같은 형태의 불법영업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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