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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명예훼손 죄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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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기자

승인 : 2012. 08. 22. 22:10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도 법정구속됐다.

K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이 확정된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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