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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기하급수’...위기의 기초노령연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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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2. 09. 13. 16:15

* 재정난 지자체 급증, 지원의무 중앙정부에 큰 부담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자들에 대한 기초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향후 큰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및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은 2조9655억원이고 이중 실제 급여액은 2조9636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추계 결과 현재의 제도와 수급률 및 급여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금지급액이 오는 2015년에는 7조2500억원, 2030년 30조7200억원, 2050년에는 무려 108조918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다.

지난 2010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는 372만7940명으로 전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67.7% 수준이다.

수급자 수는 2008년 289만7649명, 2009년 363만147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연금 급여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 40~9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돼 있다.

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한선인 90%까지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국 231개 중 63개 지역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다 지자체 재정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90%까지 지원해야 할 지자체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주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향후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상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인상토록 하고 있어, 재원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액 인상은 전혀 없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 해당 재원을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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