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주식 현물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합의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에 대해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 대해0.0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가 줄어들어 가격 왜곡과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세수 증대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진 '국가재정연구포험 정책토론회'에서는 양측의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향후 5년간 세수는 4131억원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세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 5년간 704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법인세 및 교육세 감소를 감안하면 41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
이 교수는 "거래량 감소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해 법인세 및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고,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교육세 세수도 줄어들면서 실제 세수는 현재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순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 축소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등 2차적인 효과로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투기적 거래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에 덜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시장변동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파생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거래세 부과로 인한 세수효과는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부정적일 것이다"며 "파생 및 주식거래세수는 최소 1100억원 감소에서 최대 2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논리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 도입이 합리적이지만 현재도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약 22% 이상)와 교육세(약 0.5%)를 납부하고 있다"며 지금도 파생소득 과세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비과세 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지나치게 투기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다"며 "거래세의 부과를 통해 지나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 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영국이 주식거래에 대해 인지세 형태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런던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정치권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연임 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세수확보는 커녕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돼 결국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