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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발표보다 제도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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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5. 28. 10:05

건교부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 부작용 우려
지난 4월20일과 5월14일 건설교통부에서 잇따라 발표한 "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일부 건설업체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건설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낙후된 제도속에서 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조기 실시한다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맞물려 부실공사와 채산성 악화만 키우는 격"이며 "영업 활동은 서울에서 하면서 지역에는 이름만 걸어놓은 상당수 지역 중소 건설사를 의무 공동 도급한도 확대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사를 수주한 뒤 지분 이익만 챙기고 타 업자에게 불법 전매하는 것을 돕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는 정부의 대형공사 발주 방식이 일괄·대안, 민자·BTL등으로 전환되고 입·낙찰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쏟아 내기전에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해 2008년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폐지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하위 법령을 철저히 정비 수립,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4월5일 전남 소록교 (국도27호선) 교량 붕괴 전경 ; 성수대교 붕괴 후 13년이 지나도록 후진국형 건설 산업제도의 산물이다
모 연구기관은 △저가심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큰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으로 입찰제도 보완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업체 참여확대와 함께 지역·중소업체들의 기술력확보와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지방계약법에 의해 공사발주시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10대 혁신도시, 6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 합도시와 30건이 넘는 신도시가 착공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급하한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개선(최소지분율10%→30%)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 강화(30%→35%) △일괄 ·대안입찰 금액 기준 상향(100억원→300억원)△BTL 사업제도 개선 △혁신도시에 한해 지역제한제도 특례(100억원) 인정 등이다.

지난 5월 8일 전남 해남- 남창간도로(국도13호선) 건설 중 교량붕괴 전경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현주소이다.

지역 중소건설회사 관계자는 "현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과 수주실적 악화는 수주 양극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주택법 등 각종 규제 및 주택건설시장의 대형화에 있다"고 하며 "이번 대책 중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제 실태 점검, 낙찰 예정자 실사 등은 제도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규제와 감독 강화로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4월말 현재 전체 건설업체 등록수는 1만4천여개로 이 중 서울에 2천147개사가 있으며 나머지 1만2천여개사가 지방에 등록돼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도급순위 100위인 대형건설업체의 공공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은 약18억원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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