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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뻉소니 교통사고도 예외일 수 없다

완전범죄? 뻉소니 교통사고도 예외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12. 09.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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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뻉소니반은 지난 17일 오후 9시40분경, 고양시 성사동 성사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피의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설모씨 (50세·여)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 후송 됐으나 몇 시간 후 끝내 사망했다.

가족과 함께 먹을 치킨을 사러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고당시 112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뺑소니사고조사반은 현장에서 용의차량의 파손물 등 사고현장의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가 많이 내리던 때라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발생 장소 주변의 CCTV는 고장인 상황으로 사고시간대 사고 장소를 통행한 버스 9대의 CCTV자료를 분석 및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착안해 용의차량을 특정 하는데 총력을 다 했다.

사고시간대 가장 근접해 운행한 버스의 CCTV를 재분석한 결과 신호위반하며 사고현장을 벗어나던 용의차량 (포터 화물차)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에 조사반은 용의차량의 도주로 상 방범용CCTV 및 사설 CCTV등 17개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일산관내로 도주한 용의차량의 도주로를 확인한 후, 관내 및 인접서 관내 차량유리업체를 탐문하여 피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25일 오전 10시50분경 고양시 문봉동 소재 한 사무실 안에서 보행자를 충격·사망케 하고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 임모씨(45세·남) 를 검거했다. 이는 사건 발생 8일만의 일이였다.

수사 초기 4명의 목격자들이 나타나 차량관련 진술에 따르면 용의차량이 흰색 아반테 차량이고, 반면 국과수 의뢰 결과는 승용차 또는 RV형 승용차량일거라는 분석결과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 혼선을 초래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뺑소니조사관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노혁우 고양경찰서장은 “고양서의 뺑소니반이 있는 한 검거 못하는 사건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고양경찰이 될 수 있을 것“라며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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